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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하면 물건 값 바로 할인?...종카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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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하면 물건 값 바로 할인?...종카의 진화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9.11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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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상품권이나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종카로 물건값을 즉석에서 할인해주는 교묘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의 최 모(남)씨는 최근 골프용품 판매점을 방문했다가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특정 카드사 상관없이 원하는 신용카드 2장을 발급하면 구입하는 골프용품 가격을 그 자리에서 바로 10만 원 깎아준다는 내용이었다.

최 씨는 “카드 발급 시 연회비의 일정 기준을 넘는 혜택을 주는 경우 불법모집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입해야하는 물건 가격을 깎아준다고 하니 순간 마음이 혹했다”고 말했다.

최 씨의 경우 ‘종합카드(이하 종카)’라고 불리는 불법 점조직도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카드 모집인은 한 회사의 카드 회원만 모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카에 가입한 모집인들은 개별 카드사의 모집 서류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등 카드사의 카드 전 상품을 모집할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모집 시 연회비 10%가 넘는 금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불법모집의 경우는 들어봤지만 물품 구입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법은 처음 들어봤다”며 “거기다 종카까지 결합돼 있어 상당히 골치 아픈 경우”라고 말했다.

카드 불법 모집을 하다가 적발된 모집인은 바로 카드사와 계약이 해지된다.

하지만 불법모집의 경우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이 힘들다. 게다가 불법 모집을 통하면 ‘이득’이라는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법모집을 통해 발급받은 카드는 대부분 잘 사용하지 않아 휴면카드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선 과도한 비용발생으로 ‘손해’보기 십상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소비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카드사의 비용증가는 혜택 축소 등의 전체 고객의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이 과열경쟁을 하면서 모집인들의 불법모집을 눈감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불법모집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 강화와 '이익이 아닌 불법'이라는 소비자 인식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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