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27일까지 관련 업체 58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1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천연 조미식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은 오염이나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사용,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17곳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6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위생적 취급 기준위반(2곳) ▲건강검진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2곳) 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식품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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