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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서 결제 후 가격 올랐다며 추가금 요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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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서 결제 후 가격 올랐다며 추가금 요구하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9.14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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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결제를 마친 뒤 판매자가 추가금을 요구한다면 수용해야 할까?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는 판매자가 제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 즉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보만 하면 일방적 주문취소가 가능한 셈이다.

실제로 가격이 올랐을 경우 판매자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제품을 제공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옥션,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과 공정거래위원회 측의 입장이다.

다만 추가금을 요구하면서 판매자 개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안내한다면 신고할 수 있다.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8월 말 오픈마켓에서 14만 원이 넘는 브랜드 시계를 구입했다. 다른 온라인몰에 비해 가격이 저렴했던 터라 꼼꼼히 가격 비교를 해 구입했다고.

하지만 바로 다음날 판매자로부터 "가격이 올랐다"는 연락이 왔다. 해외직구로 물건을 들여오는데 환율과 관세 등으로 인해 추가로 4만5천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것.

입금 완료를 마친 뒤 배송만을 기다리던 이 씨 입장에서는 황당할 뿐이었다. 결제한 금액으로 제품을 받고 싶다고 항의했지만 오픈마켓 측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 씨는 “소비자가 결제를 마치면 계약이 성사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품이 배송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저렴한 가격으로 꼬드긴 뒤 가격을 올리는 것 같다”고 답답해 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판매자에게 고객이 구입한 가격에 제품을 제공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고객에게 사과한 뒤 소정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환불 처리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오픈마켓 사이트 안에서 결제 취소 후 재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만약 판매자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피해를 입을 경우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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