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축은행의 절반 이상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용내규에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권 대부분이 이를 내규에 도입한 것과 대조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저축은행 79개 중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용내규에 도입한 저축은행은 전체의 41%인 33곳에 불과했다.
2013년부터 올 8월 현재까지 금리인하요구 자체가 없었던 저축은행은 24곳이다.
지난 3년 간 저축은행 금리인하 요구는 5천891건으로 금리요구 대상 대출금액은 1조7천358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인하된 건은 천476건으로 약 76%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금리인하를 가장 많이 한 저축은행은 안국저축은행 322건과 구미저축은행 280건, 대명저축은행 259건이었고 평균 금리 인하율이 가장 높은 저축은행은 KB저축은행 4.75%과 키움저축은행 4.45%, 대한저축은행 4.07%로 나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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