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최근 5년 동안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기업돌려 준 이자만 1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과징급 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소송 패소·이의신청·직권취소 등으로 공정위가 환급해준 과징금은 총 7천254억5천만 원이다.
과징금의
약 13.7%인 992억4천만 원이 원래 과징금 금액에 이자 개념으로 더해주는 환급가산금 명목으로 지급됐다.
현행법상 공정위가 과징금을 돌려주게 될 경우, 최초 납부받은 날부터 환급 시까지 연 2.9%의 이율을 적용해 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환급가산금이 지급된 이유는 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소 패소한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전체 금액의 96%안 961억 원이 패소판결로 발생한 금액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직권취소로 인한 가산금은 30억5천여만 원, 기업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360만 원에 불과했다.
이운룡 의원은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국고가 감소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패소율을 낮추도록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경제 전문인력을 확충해 심결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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