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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리공시, '은행'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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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리공시, '은행' 수준으로 강화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9.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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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은행의 마이너스 대출도 금리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소비자가 대출금리를 손쉽게 비교해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비교공시 수준이 은행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우선 저축은행의 금리 공시 빈도를 직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은행 기준인 직전 1개월을 준용한 것으로 금리 공시의 적시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금리 공시 대상 상품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액 15억 원 이상에서 1개월간 3억 원으로 낮췄다.

또한 5% 간격으로 세분화된 금리 공시 구간은 세분화하기로 했다. 과거의 금리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신용대출은 개별 상품별로 금리가 공시된다. 

금리 공시 검색 조건도 다양화해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 순으로 정렬이 가능하도록 했다. 

은행별로 등급 산정 기준이 달라 비교에 혼선이 있었던 문제를 보완해 시중은행의 금리 공시는 통일된 신용등급별로 제시하기로 했다.

공시 대상에서 빠졌던 46조 원 상당(작년 말 기준)의 마이너스대출(신용한도대출)은 새로 포함된다. 

신협과 농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는 신용등급 구간을 은행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지역별로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리스상품 비교공시도 새로 만든다.

리스사별로 많이 이용되는 주요 20개 차종의 리스보증금과 중도해지손해금을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비교 공시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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