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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고객만족 경쟁...'미사용 쿠폰’ 10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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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고객만족 경쟁...'미사용 쿠폰’ 100% 환불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9.15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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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양산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7월 중순경 소셜커머스에서 워터파크 이용권을 구입했다가 도무지 일정이 맞지 않아 한달 만에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측에서는 구입 후 7일이 지나 70%만, 그마저도 현금이 아닌 자사 포인트로 돌려준다고 안내했다. 이 씨는 “티켓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은 상황에서 취소를 요청한 것인데 왜 100% 환불이 아닌지 모르겠다. 게다가 포인트 환불이라니 불법 아니냐”고 되물었다.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에서 운영하는 미사용티켓 환불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70%에 불과했던 환급금이 100% 전액 환불로 환산되고 있는 것.

티몬은 지난 5월 미사용티켓 환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 서비스 쿠폰에 대해 업계 최초로 100% 환불제를 도입했다. 쿠팡 역시 8월3일부터 미사용티켓을 100% 환불로 확대 시행 중이다.

위메프도 빠른 시일 내로 기존 70%던 미사용티켓 환불 서비스를 100%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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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티몬이 미사용티켓 100% 환불제를 실시한 것에 이어 지난 8월 쿠팡도 100%로 확대 실시했다.

미사용 티켓 70% 환불제는 그동안 소셜커머스 소비자 단골 민원이었다. 2010년 소셜커머스에 특정지역 식당이나 미용실 서비스 같은 지역 쿠폰이 등장한 이후 업체들은 미사용쿠폰에 대해 전액 환불 거부 방침을 고수해왔다. 이때문에 소비자 민원이 폭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미사용티켓의 70%를 최소 6개월 이상 사용 가능한 자사 포인트로 환급하는 것을 권장했다.

이어 올들어 소셜커머스 3사는 소비자 불만을 더욱 줄이고자 이를 100%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소셜커머스 관계자는 “사용기한이 지나면 30%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꾸준히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왔다”며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사용기한 제한으로 인한 심리적 장벽을 낮춰 부담을 줄이고 매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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