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사태로 소비자들의 환불이 줄을 이었지만 최대 판매처였던 TV홈쇼핑사들은 환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14일 ‘가짜 백수오’ 논란 이후 홈앤쇼핑, 롯데홈쇼핑 등 일부 홈쇼핑업체들이 소비자가 먹고 남은 제품만 환불하면서도 ‘전액환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TV홈쇼핑사의 경우 허위·과장성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 1순위”라고 강조하며 “백수오 판매업자인 홈쇼핑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책임이 입증되면 구입가에 대한 100%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가짜 백수오제품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을 위해서는 제품 광고의 허위·과장 여부 판단이 필요해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판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액 환급불가 방침을 고수명하고 있는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와 11번가 등 오픈마켓사업자와 네이버에 대해서도 중개사업자라는 법적 위치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홈앤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6개 TV홈쇼핑사에서 판매된 백수오 제품의 누적 판매액은 약 2천5백억 원이다. 총 판매액 4천억 원의 절반을 웃도는 액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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