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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과일 3일만에 모두 썩었다면, 보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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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과일 3일만에 모두 썩었다면, 보상될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9.16 08: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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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과일 등 식품을 구입했는데 이상이 있을 경우 배송받자마자 사진 등 증거를 남겨두고 즉각 항의하는 것이 좋다.

식품은 포장‧배송 중에도 쉽게 상할 수 있지만 보관 상태에 따라서도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울산광역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9월 초 인터파크에서 망고 한 박스를 구입했다. 거제도에 계신 시부모님께 드리는 추석 선물이었다.

며칠 뒤 한 박스 안에 망고 1개가 검게 썩어있었지만 다른 건 멀쩡해보인다며 잘 먹겠다고 인사까지 들은 이 씨는 안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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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에서 구입한 망고의 속이 썩어있었지만 3일 이후에나 이를 알게돼 낭패를 겪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났을 때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난감해졌다. 외관상으로는 이상이 없었지만 먹기 위해 망고 껍질을 벗겨보니 속이 죄다 썩어있었다.

이미 배송 뒤 시간이 지났고 식품이라 보관 상태에 따라서도 상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3일 만에 망고 12개가 모두 썩었다는 것은 제품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났다.

이 씨는 어머니에게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한 뒤 구입 페이지를 살펴보니 판매자 연락처가 적혀 있지 않았다. 인터파크에 항의하니 “식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연락해야만 반품 및 교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에 물어물어 알아낸 판매자 역시 같은 대답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 씨는 “판매자 정보가 적혀 있지 않을 정도로 신원이 미확실한 곳에서 구입한 것이냐”고 되묻고는 “겉이 멀쩡한 과일을 전부 까서 확인해 봐야 한다는 말인지...7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고 지킬 수 없는 안내는 왜 한 건지 모르겠다”고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식품은 보관 상태에 따라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변질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보상이 어렵다”며 “고객에게는 제품 상태를 찍어 보낸 사진으로 판단했을 때 보관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시간이 지났지만 환불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자 연락처가 안 적혀 있었던 이유는 판매자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인터파크 MD가 직접 가락시장과 연계해 판매하는 형태였기 때문”이라며 “가락시장몰 등에서 구매했다면 인터파크 고객센터에서 민원을 접수 및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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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석 2015-09-16 12:06:21
과일은 과일 전문점으로 의뢰 해서 드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듯 싶읍니다
맘은 아프시겠지만 보상 받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포기 하시는것이 훨 낳을거 같읍니다
물론 실수할수도 있지만 고객의 아픔을 신속히 달래 주는 인터넷 판매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