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교통부는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현행보다 세분화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17일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가 세부 심사기준' 지침을 확정하고 국적 항공사에 보냈다고 전했다.
지침에는 노선별 운항거리 및 운항시간에 따른 승객 1인당 유류소모량과 유류구입비, 유류 구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유가변동에 합리적으로 연동하도록 2개월 내 유류할증료 변동주기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같은 방침은 기존 미주, 유럽·아프리카, 중동·대양주,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동남아, 중국·동북아, 일본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거리와 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유류할증료의 모순점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인천 기점으로 미국 하와이는 7천338㎞(9시간), 로스앤젤레스 9천612㎞(11시간), 시카고 1만521㎞(12시간30분) 등 거리와 운항시간이 크게 차이 나고 항공유 사용량이 다르지만 유류할증료는 똑같이 붙었다.
새로운 지침이 적용되면 권역과 관계없이 운항거리와 시간에 비례한 유류할증료가 산정돼 형평성에 맞는 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 항공사들과 준비해 내년 중에 새로운 유류할증료 체계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도입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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