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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짝퉁판매·협력업체 도산 “일방적 주장, 사실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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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짝퉁판매·협력업체 도산 “일방적 주장, 사실 확인 안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9.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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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짝퉁 상품을 판매하고 뻥튀기 판매보장으로 인해 진품 판매업체를 도산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쿠팡 측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리빙스토리 업체로부터 스윙고 등산용 힙색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하지만 원생산자인 스윙고는 쿠팡 측에 ‘출고한 적 없는 제품’이라고 항의했고 즉각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당시 판매된 제품은 47개이며, 총 금액 55만5천900원에 달한다.

이후 스윙고와 직접 계약을 맺고 판매에 들어갔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쿠팡은 스윙고에 ‘시가 20억 원 상당, 5만 개 판매 보장’을 제안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판매된 스윙고 제품은 1천500여 개에 불과했고 업체 측은 이로 인해 경영난을 겪다가 도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상표권자인 스윙고 김 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당시 리빙스토리가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스윙고 측에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만큼 수사 중인 사안이며, 가품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빙스토리와 거래당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만큼 무자료 거래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쿠팡이 상품 5만개 판매를 개런티 했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쿠팡은 “사실과 다르며 근거가 없고 개런티 수량에 대한 주장도 매번 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 관계자는 “사업상 어려움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동안 무리한 요구와 수많은 협박을 일삼아 온 바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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