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5만 원 이하 소액결제 시 '무서명' 확산
상태바
5만 원 이하 소액결제 시 '무서명' 확산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9.16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만 원 이하 결제 시 고객의 서명 없이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무서명 결제’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은 16일 발표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13~15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에서 무서명 카드 거래를 위한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체결 의무조항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수용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무서명 거래 계약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로 올해 안에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소액결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결제시간이 줄어들어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카드 부정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가맹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별도의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