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홍삼농축액을 넣은 것으로 허위표시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공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총 17개 제품으로 시가로 약 27억 원 상당이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공모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홍삼음료(15개)와 액상차(2개) 제품에 홍삼농축액 대신 식품첨가물인 '홍삼향'과 '카라멜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 제품에는 흑삼농축액이나 산양삼농축액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홍삼제품과 같이 국민들이 널리 섭취하는 식품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이는 비정상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