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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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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강화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9.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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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8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측은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등 위해평가 결과와 업계의 품질관리 관련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자외선차단성분의 사용한도 기준 축소와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를 살균보존제에 추가하는 것 등이다.

주요 내용은 ▲드로메트리졸(자외선차단 성분)의 사용한도를 7%에서 1%로 제한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0.08% 이하)를 살균보존제에 추가 ▲네일에나멜 제품 등에 한하여 자일렌의 잔류용매 기준치 조정 등이다.

이외에도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가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시험을 의무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화장품 안전에 대한 위해평가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과학적 기준을 반영했으며, 향후 업계가 합리적으로 품질관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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