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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공공요금 연체도 '신용평가'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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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공공요금 연체도 '신용평가'에 영향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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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공공요금 납부 등 비금융거래 실적이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30만 원 미만 소액연체자의 신용회복 속도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개인신용등급은 1차적으로 신용조회회사(CB)가 차제 신용평가기준(모형)에 따라 1~10등급으로 산출한다. 이 등급을 금융회사가 여신심사 시 활용한다.

주로 연체사실 등 상환이력정보나 부채수준과 같은 부정적 정보에 기반해 개인신용등급을 산출했다. 연체 등이 한 번 발생할 경우 신용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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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서태종 수석부위원장.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의 보다 정확한 신용등급 산정을 위해 통신요금, 공공요금(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거래도 개인신용정보 등급 산정 시 반영토록 했다.

2016년 1분기부터 소비자 본인이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신용정보회사 고객센터에 우편, 팩스로 증빙자료 제출하는 방식을, 2017년부터는 비금융 거래정보 보유기관이 정보제공 요청(동의)서를 제출한 소비자의 납부정보를 신용평가 회사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금감원은 비금융 거래정보의 반영으로 금융거래실적이 거의 없어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로 분류된 소비자에게 유용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30만 원 미만의 소액연체자의 신용회복 속도를 개선한다.

현재 30만 원 미만 소액이라도 90일 이상 장기 연체할 경우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하락하고 연체금을 상환해도 3년간 7~8등급의 신용등급이 유지됐다.

과거 소액 연체경력이 있는 소비자 상당수가 은행대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30만 원 이하 소액 장기연체자에 대해선 성실 금융거래시 1년 만에 연체 이전 신용등급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서민금융프로그램(햇살론 등)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신용평가 가산 부여, 리스크 낮은 제2금융권 대출 신용평가 개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신용평가 시 미반영, 일반기업의 분쟁 중 채권 연체정도 등록 제한도 함께 추진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운영에 대한 점검 강화 등을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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