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절충점을 찾지 못해 다시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21~22일에 교섭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울산공장에서 정회를 거듭하며 자정 넘게 임·단협 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이번 교섭에서 주간연속 2교대 1조와 2조의 8시간+9시간 근무제도를 내년 1월 4일부터 8시간+8시간 근무제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주간연속 2교대 1조(오전조)는 오전 6시 5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조(오후조)는 오후 3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0시 20분부터 오전 1시 30분까지 1시간 10분간은 잔업) 근무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사실상 잔업이 없어져 2조는 앞으로 0시 10분에 퇴근키로 한다.
회사는 이날 ▲기본급 8만1000원 인상 ▲성과급 350% + 300만원 지급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대 쟁점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안건 역시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회사가 상여금 750% 중 603%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안을 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추가 안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2015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65세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 양측은 추석전 타결을 목표로 오는 21일 28차 교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