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9월26~29일) 중 9개 은행(신한, 우리, KEB하나, SC, 부산, 경남, 제주, 기업, 농협)은 전국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소재한 36개 영업점 등에서 간단한 입‧출금, 환전 및 해외송금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추석 연휴기간 중 고객의 귀중품 등을 무료로 대여금고 등에 보관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국민, KEB하나, 부산, 경남, 농협 등 5개 은행은 25~29일 중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8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선 신권교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입출금이 가능하다.
귀성길이나 성묫길 차량 운행을 하는 소비자에게는 교대로 운전할 수 있도록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설 견인업체가 몰려와 차량을 강제로 견인한 후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 또는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10km까지)를 이용하고 과도한 견인비용 요구에는 영수증을 받아 국토교통부 관할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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