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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7년부터 햄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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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7년부터 햄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9.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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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햄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에 햄류 추가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 확대 △식육가공품의 원재료로 기계발골육(살코기를 발라내고 남은 뼈에 붙은 살코기를 기계를 이용해 분리한 식육) 사용시 표시 의무 부과 등이다.

개정안에 따라 햄류는 앞으로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지방(포화지방·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의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대상에는 호두, 쇠고기,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 등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제품의 기존 포장지 재고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오는 2017년부터 모든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영양과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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