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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문구용품 묶음단위 판매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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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문구용품 묶음단위 판매만 가능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9.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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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소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앞으로 대형마트서 문구용품은 묶음단위로만 판매가 가능하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22일 63빌딩 별관에서 ‘제36차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심의·의결했다.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과 이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간 협의를 통해 초등학생용 학용문구 18개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는 묶음단위만을 판매하기로 했다.

18개 품목은 종합장, 연습장, 일반연필, 문구용품, 지우개, 물감, 스케치북 등이다.

품목별 묶음규모, 시행시기, 할인행사 등 세부사항은 신청단체와 대형마트 간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적합업종 권고 후 대형마트의 문구류 매출이 문구소매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매년 권고사항은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5년 동반성장지수 체감도조사 및 가·감점평가를 개편했다.

위원회는 151개 기업 및 유관기관들과 10여 차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수 공표방식을 보완하고, 설문항목을 조정·신설했다. 가맹점업, 인터넷포털업 등 신규 2개 업종을 추가해 10개 업종으로 체감도조사를 세분화했다.

그 밖에 2015년도 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 중 '현대성우오토모티브'는 회사 분할로 평가대상 기업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돼 평가에서 제외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경영여건으로 지수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를 유예했다. 제일모직·삼성물산은 삼성물산으로 통합됐으나 2015년도에 삼성물산(패션), 삼성물산(건설)의 두 개 부문으로 분할 평가하기로 의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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