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2천 84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교육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1곳)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18곳)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10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9곳) 등이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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