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폭스바겐 등 국내 과징금 10억 원 최고...10배 강화 개정안 발의
상태바
폭스바겐 등 국내 과징금 10억 원 최고...10배 강화 개정안 발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12.07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간 국내 완성차 업계가 배출가스 관련 규정을 위반해 매출액 3% 기준으로 1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과징금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아 10억 원만 낸 사례가 총 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 상한액이 10억 원으로 제한돼있어 실제 처벌효과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폭스바겐사의 배출가스 조작사건Ⅱ:한국에서의 사건진행과 주요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 3년간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 규정을 위반해 자동차업체에 과징금(매출액 3% 기준)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이었다.

2013년 메르세데스-벤츠 C220 등 4천130대에 30억 원, 한국지엠 올란도 2.0 등 9천594대에 24억 원, 쌍용자동차 엑티언 3만9천433대에 128억 원, 렉서스 5천463대에 26억 원의 과징금이 각각 매겨졌다.

작년에도 아우디가 판매한 A4, A5 9천813대에 62억 원, 쌍용차가 판매한 코란도C 1만4천23대에 45억 원의 과징금이 각각 매겨졌다.

그러나 현행법에 과징금 상한액이 10억 원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6건 모두 10억 원씩이었다. 원칙대로라면 적발된 6건에 대해 총 3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어야 하지만 255억원을 감면해준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인증규정 준수를 강제하는 효과를 떨어뜨리는 과징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과징금 규모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하반기 터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현행 10억 원의 상한 규정을 10배 강화해 위반 시 차종당 최대 100억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 중이다.

하지만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0배 상향조정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