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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고 맛있는 수입과자?...품질 · 영양표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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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고 맛있는 수입과자?...품질 · 영양표시 사각지대
이물질 피해 등 보상도 어려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2.30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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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조 모(남)씨는 최근 인도네시아산 수입과자를 먹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가격이 1천 원으로 저렴한 데 비해 양이 푸짐하고 포장 뻥튀기도 없어 자주 사먹는 편이었는데 과자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것. 과자를 먹던 중 질겅질겅 안 씹히는 부분이 있어 뱉어보니 솜뭉치 비슷한 것이 나왔다고. 아무리 씹어도 형태가 그대로 유지될 정도였다. 조 씨는 “치즈인 줄 알고 먹었는데 솜뭉치 모양의 질긴 이물질이었다”며 “수입과자를 먹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수입과자 수입액이 2009년 2억 달러에서 지난해 4억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수입과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산과자의 포장 공간이 과도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수입과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관리‧감시 사각지대가 많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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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식품위생법상 수입과자라도 한글로 관련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 수입신고도 안 하고 유통기한 표시 엉망

현행 식품위생법상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된 수입과자는 수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하고 영양성분 등 제품 정보를 한글로 표시한 뒤 판매해야 한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과자가 상당수여서 문제다. 공식적으로 수입사가 있는 브랜드도 있지만 개인이 병행수입해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인터넷을 통해 해외 온라인몰에서 식품을 대신 구입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병행수입 등 전 유통 채널을 감시할 수 없는데다가 개인이 유통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힘들다.

유통기한 표시도 믿을 수 없다. 국내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인 유통기한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각 나라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 ‘EXP(Expiration Date), Best Before Date(최상의 품질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는 기간)’ 등으로만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수입과자 구매시 수입 신고를 거쳐 한글표시사항이 있는지,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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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과자는 국내 유통기한과 다르게 표기돼 소비자가 오해할 여지가 있다.
◆ 수입신고된 과자도 영양성분 오류 “못 믿어~”

수입신고가 된 제품 역시 영양성분 등이 잘못 기재되거나 국내 사정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수입신고 시 식품안전 시험검사서 등을 함께 첨부하도록 돼 있지만 허위로 표기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수입과자에 표시된 영양성분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입과자 6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인 9개 제품의 포화지방 또는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표기된 수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일본 과자 ‘리츠’의 경우 포화지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0g)로 표기됐지만 실제로는 1회 제공량당 12.43g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수입과자의 경우 수입신고 단계에서 타르색소, 산가, 인공감미료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어 그 외 영양성분 표시가 잘못된 제품이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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