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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에는 어떤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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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에는 어떤 정보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1.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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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해외 인터넷에서 식품을 직접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식품안전정보포털 내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을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에서는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제품의 제품명, 원산지, 제조사, 검출된 금지원료 등 위해식품 사례와 안전한 해외 직구를 위한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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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안전정보포털 내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표시사항, 수출국 허가 및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지만 직구 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해외직구로 들어온 제품을 검사할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아그라, 설사약 성분, 비만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특히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구입이 금지된 의약품으로 인해 부작용을 겪는 사례도 상당수 있다.

2014년 기준 각 국가 정부에서 발표한 부작용 사례, 국내 사용 금지된 시부트라민 검출 등 해외직구 관련 위해 사례가 600여 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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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주의 동영상 캡쳐 화면
물론 ‘식품안전정보포털‘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해식품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아직 성분 검사 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보가 아직 없는 상태인 셈.

때문에 정식으로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조언이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통관금지 요청을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하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며 “해외직구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위해식품이 있을 수 있으니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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