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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인터넷, 광고는 최고속도로 보장은 최저속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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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인터넷, 광고는 최고속도로 보장은 최저속도 뿐
통신 3사 최고 속도의 15%만 충족해도 '정상'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1.25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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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굼벵이' 인터넷 속도는 해지사유 안돼 서울 중랑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기 위해 최근 KT '기가 인터넷'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후 게임 접속이 더디고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여러차례 AS를 받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담당기사는 혹시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고.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어 해지를 요구했지만 통신사는 품질 문제로 위약금 없는 해지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품질 저하문제가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약정기간 동안 답답한 속도로 계속 이용해야 하는 것이냐"고 답답해했다.

# 정상 서비스  판단 기준은 '최저 속도'?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두 달 전 LG유플러스 '광기가 슬림'으로 회선을 변경했다. 통신사 측은 최대 속도가 500Mbps라며 속도 보장을 약속했지만 평소 자체 측정한 속도는 채 100Mbps도  나오지 않았다. 통신사에 자초지종을 물었고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했다. 최저보장 속도가 75Mbps인데 현재 이 속도 이상은 나오고 있어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김 씨는 "최고 속도의 15% 밖에 보장하지 않는 서비스라니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 아니냐"고 황당해했다.

유선 통신 1위 KT(대표 황창규)의  '기가 인터넷'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최근 이통3사가 서비스하는 기가인터넷에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가 인터넷의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도 이어지는 중이다. 이론 상 최대 1Gbps(내려받기 기준) 속도이지만 실제로는 15~20%에 불과해 기존 광랜(최대 10Mbps)과 차이가 없다는 푸념이다.

'품질 불량'을 이유로 위약금 없이 약정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통신사 측 거절로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공통적인 불만사항이다.

◆ '최대 1Gbps '라고 내세운 기가 인터넷, '최저 150Mbps' 기준?

통신사들은 자사 기가 인터넷 상품마다 '최대 1Gbps 속도', '10배 빠른 인터넷'이라는 문구를 달아 기가 인터넷이 실제로 1Gbps 만큼의 속도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최근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한 KT는 '올레 기가인터넷', SK브로드밴드(대표 이인찬)는 'band Giga', LG유플러스(대표 권영수)는 'U+ 광기가'등의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최대 100Mbps 속도를 제공하는 기존 광랜 상품 대비 가격은 30% 이상 더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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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기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1Gbps 만큼의 속도가 나온 적이 없고 심지어 기존에 사용하던 광랜(최대 속도 100Mbps)정도의 속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며 황당해하고 있다.

그러나통신사들은 '최저 보장속도'를 충족하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 보장속도란 통신사들이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 '최소 이 정도 속도는 보장하겠다'며 제시한 수치를 말한다.

 각 사 약관에 따르면 최대 1Gbps 속도를 낼 수 있는 기가 인터넷의 최저 보장속도는 최대 속도의 15% 수준인 150Mbps에 불과하다. 최대 500Mbps를 낼 수 있는 상품의 최저 보장속도 역시 75Mbps으로 '기가 인터넷'이라는 상품 이름과는 거리가 멀다.

통신사들은 실제 인터넷 속도가 PC 성능이나 서버 문제를 비롯해 여러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 보장속도를 설정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통신사 자체 서버기준 30분 동안 5회 이상 전송속도를 측정해 측정횟수의 60% 이상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해당일 이용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월 5일 이상 감면 받으면 위약금 없이 해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들은 약관을 통해서나 확인이 가능할 뿐 통신사 홈페이지에서도 찾기 쉽지 않을 뿐더러 일반 소비자들이 최저 보장속도에 대한 인지도 역시 낮아 향후에도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저 보장속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인프라 구축 및 환경에 따라 속도는 차이날 수밖에 없다"면서 "상품 안내가 미흡하다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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