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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보험상품 감독체계, 보험상품 가격 개입 않고 자율 원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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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보험상품 감독체계, 보험상품 가격 개입 않고 자율 원칙 확인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6.02.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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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보험사에 대한 상품 감독체계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일괄 변경된다. 또한 상품 경쟁 자율화로 비교 공시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이 보기 쉽게 보험사의 상품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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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 위치한 연수원 1층에서 '2016년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서 발표한 보험감독·검사 추진방향 가운데 보험 상품 감독방식 변화가 가장 컸다.

보험상품 감독 패러다임은 보험산업 규제완화로 사전심사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하게됐다. 이에따라 기존 상품감독국은 보험감리실로 변경, 보험감리실에서 상품을 점검하게 된다.

보험감리실에서 상품에 대한 사전적이고 직접적 개입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상품개발단계에서는 사전 규제를 하지 않되, 회사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지 내부통제 체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의 상품 기초서류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IFRS4에 대비한 보험사의 상품개발 능력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감리실은 공시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하되 불필요한 항목은 축소해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보험사의 공시실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비교공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정착되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상품에 대한 사후감리는 위험요소를 기준으로 선정한 상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해지율, 민원, 위험지표 등을 바탕으로 대상상품을 선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기감리 및 테마별 수시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독방식의 변화로 회사별 특성에 맞는 상품개발, 리스크를 고려한 장기실적 중시, 차별화에 기반한 질적경쟁이 이뤄질 것이란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사후 감리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모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해도 상품이 판매된 이후에야 뒤늦게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검사 운영방향으로 규제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검사체계 구축, RAAS 중심의 컨설팅 검사 확대, 잠재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 검사업무 개선을 통한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등 다섯가지를 제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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