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매물 보고 갔더니 '금방 팔렸다'...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극성
상태바
매물 보고 갔더니 '금방 팔렸다'...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극성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6.08.02 08:3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인터넷 사이트 매물, 막상 가보니 "문제 있는 차량" 서울 강북구에 사는 신 모(여)는 최근 중고차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부천의 한 매매단지를 찾았다. 봐뒀던 차량을 계약하고 싶다는 신 씨의 말에 매매사원은 "차에 엔진 맵핑이 돼 있어 신차 보증 수리를 못받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다"며 같은 색상과 옵션의 다른 차량을 소개했다. 영업시간 종료 임박을 핑계로 계약서 작성을 재촉했고 2시간 만에 도착한 차의 상태는 설명과는 많이 달랐다. 신 씨는 "4만km라던 주행거리가 5만km에 달했고 블랙박스도 없었다"며 "조건이 달라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매매사원은 차주에게 이미 돈을 줘서 안된다는 말만했다"며 억울해했다.

# 성능점검기록부 허위내용 여전 부산 진구 전포동에 사는 진 모(남)씨는 지난달 부산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를 방문해 트럭 1대를 구매했다. 얼마 후 진씨는 자동차 검사를 받으라는 고지서를 받고 인근 검사소를 찾았지만 검사소 직원으로부터 "해당 차량의 매연이 20~25%로 너무 심해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진 씨가 구매한 트럭의 성능점검기록부에는 매연이 10%로 표시돼 있었다. 결국 56만 원의 비용을 들여 차량을 수리한 후 자동차 검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허위 매물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다른 차를 강매하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적절한 가격과 성능의 매물이 있다고 해서 방문했으나 ‘방금 팔렸다’거나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식으로 다른 상품을 소개해 헛걸음을 치는 사례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고차 매매시 처음 고지받았던 내용과 실제 구입 뒤의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 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더욱이 중고차 매매사원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해 마음에 들지 않는 차량을 울며 겨자먹기로 구입하게 되는 일도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 상태점검에 대해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천킬로미터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하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에도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중고차 허위매물에 속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거나 결함이 있는 차량를 구매하고도 판매자로부터 환불이나 수리비 보상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시간과 물질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 신변 위협 일삼는 조폭 딜러까지...'매매사원 자격시험 제도'가 대안될까?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의 규모는 연 5~6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지만 매년 1만건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

중고차 소비자 피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것이 매매사원의 비(非)전문성 문제다.

일부 중고차 매매사원은 허위매물에 속아 찾아온 소비자들을 협박, 감금, 공갈 등으로 위협해 차량을 판매하기도 한다. "우린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니 차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면 출장비를 내라"며 겁을 줘 비싼 가격에 차를 강제로 파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6일부터 100일 동안 대대적인 '조폭 딜러' 단속에 나섰으며 여기에는 전국 강력팀 조폭전담 경찰 756명, 156개팀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도 중고차 매매사원의 자격시험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가 작년부터 중고차 소비자 불만사항과 매매업계 건의사항을 취합해 중고차 매매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매매사원 자격제도 도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며 "민간 자격증이긴 하지만 자동차 판매사라는 제도를 일본에서 도입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은 "중고차 허위매물과 자격이 없는 매매사원들로 인해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입을 대로 입었다"며 "자격이 있는 매매사원과 허위매물을 근절할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중고차 매매시장이 투명하게 관리돼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짭새 2016-08-21 18:11:06
방금 싼가격매물 순진하게 보러갔다가 허위매물이라서 신고하려했더니 신고접수 해주지도않더이다. 물론 그차를 산게 아니라서 나처럼 헛걸음 치는 사람없게 하나의 사례라도 접수해달라했더니 피해받은게 없다면서 접수도 안해주더군요 귀찮아보여서 걍나왔습니다. 이러니까 허위매물사건 뿌리를 뽑을수 없겠지 ㅆ 3달전에 핸드폰 도난신고 했던것도 당연히 수사관 배정조차 안되고있고ㅋㅋ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놓고 일부 경찰들이 이러니까 짭쌔소리듣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