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과 국내 여성들을 모집해 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며 신체 일부를 보여주게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5)씨를 2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부터 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며 중국과 국내 여성 419명을 모집, 신체 일부나 음란행위 등을 보여주게 하고 이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회원 4만5천여명에게 1분당 700원씩 결제하게 해 1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입금계좌를 추적하고 결제대행서비스 업체, 서버 운영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김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포토뉴스] 폭염에 즉석밥·빵·음료 등 곰팡이 식품 민원 폭증 【분양현장 톺아보기】 부산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30초 거리 초역세권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5개월 만에 3% 재진입... 청주저축은행 3.42% 최고 김정완 매일유업 회장, 상하농원 홍보 대사로 '열일' [겜톡] PC버전 블루아카이브,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동시에 한진, 친환경차 1283대로 대한통운 12배...롯데, 친환경차 비중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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