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과 국내 여성들을 모집해 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며 신체 일부를 보여주게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5)씨를 2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부터 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며 중국과 국내 여성 419명을 모집, 신체 일부나 음란행위 등을 보여주게 하고 이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회원 4만5천여명에게 1분당 700원씩 결제하게 해 1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입금계좌를 추적하고 결제대행서비스 업체, 서버 운영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김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제2의 백내장 '신경성형술'...관리급여 지정후 '입원비' 분쟁 해소될까 3% 정기예금·4% 정기적금 다시 등장...은행들, 대기자금 수요 잡기 [AI 경영] 넥센타이어, 불량 타이어 AI로 쏙쏙 골라내 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 압구정·성수·여의도·목동서 한판 승부 1개 10만 원 마운자로 주사기, 불량품 신고...한국릴리 “투약 잘못" 금호건설, 수주 전망 먹구름...잦은 안전사고, 높은 부채비율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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