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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 환자가 함부로 개통한 휴대전화, 위면해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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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 환자가 함부로 개통한 휴대전화, 위면해지 될까?
통신3사 모두 '불가능'...지적장애 1급만 해당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5.04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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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사는 김 모(남)씨는 조울증을 앓는 자녀가 무분별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성인인 김 씨의 자녀는 5년여 전부터 조울증을 앓기 시작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다. 증상이 최고조일 때에는 사리분별이나 자기 충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다 보니 현재까지 매일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그러던 4월 초 일주일 만에 KT와 LG유플러스에서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PC 1대를 개통하고 말았다. 김 씨는 “KT에서는 휴대전화 단말기 비용을 내고 위면해지 하기로 했다"며 "매장에서도 아이와 상담할 때 정상적인 사람으로 판단하지 못했을텐데 계약을 진행한 게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 씨의 자녀처럼 조울증 등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휴대전화를 무분별하게 개통했다면 위면해지 가능할까?

현재로서는 '아니오'다. 성인 신분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가입했을 경우 기기 문제나 통신 이상 등 사유를 제외하면 가입 철회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김 씨의 사정은 딱하지만 소비자가 개통을 취소하면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에서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하다 보니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다. 본사 차원에서도 가입 과정에 문제가 없는데 대리점 측에 강압적으로 계약 해제를 종용할 수 없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도 조울증은 장애로 판단하지 않는 데다 가입자가 조울증을 앓는다는 사실을 표면적으로 알아채거나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상 문제가 없었다면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KT에서는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경우 미성년자와 더불어서 계약을 행할 수 없는 주체로 보고 가입 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지할 때도 가입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위탁 대리인과 통화해 확인 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명의자가 방문하지 못할 때는 위탁 대리인이 와서 명의자 신분증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도 가입 시 지적장애 1급이라면 위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2급과 3급은 정상적 사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혼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약관상 일반적으로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라면 가입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단말기 등 지급받은 물품을 손상된 부분 없이 반납해야 한다. 단말기 성능이 훼손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고객이 가입 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할 때도 위면해지가 가능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장애를 판매점에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고 위험한 부분”이라며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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