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말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30대 그룹의 접대비가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30대 그룹의 매출은 2.3% 늘었고 영업이익은 48% 급증했다.
같은 기간 30대 그룹의 매출은 2.3% 늘었고 영업이익은 48% 급증했다.
4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중 지난해 접대비 내역을 공시한 111개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 작년 4분기 접대비를 조사한 결과 212억8천600만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1%(83억3천900만 원) 감소했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65.4%(2억1천400만 원)나 줄여 감소폭이 가장 컸다.
롯데(59.9%, 10억300만 원), GS(55.0%, 5억7천300만 원), 미래에셋(50.3%, 9억800만 원) 그룹도 절반 이상씩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삼성(49.8%, 7억8천700만 원), OCI(49.8%, 3억2천400만 원), 대우건설(46.3%, 6억2천500만 원), 포스코(45.0%, 2억5천600만 원), 영풍(41.8%, 2억9천700만 원) 그룹이 40% 넘게 줄여 감소폭 상위에 속했다.
반면, KT(5.3%, 1천400만 원)와 현대차(2.1%, 5천100만 원) 그룹은 접대비가 소폭 늘어 대조를 이뤘다.
그룹별 4분기 접대비 총액은 SK그룹이 29억9천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자동차(24억9천800만 원), 현대중공업(19억9천900만 원), 한화(17억600만 원), 하림(14억3천500만 원), 현대백화점(11억4천400만 원)그룹 순으로 10억 원을 넘겼다.
이어 두산(9억8천800만 원), 한국타이어(9억2천800만 원), 미래에셋(8억9천800만 원), CJ(8억1천400만 원), 삼성(7억9천400만 원)그룹이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111개사 중 91개사(82%)가 접대비를 줄였다.
한국복합물류가 100% 삭감한 것을 비롯해 포천파워(88.6%), 롯데쇼핑(85.8%), 코리아써키트(76.3%), NS쇼핑(75.9%) 등이 70~80%대의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이밖에 KT파워텔(68.8%), 삼광글라스(68.2%), CJ헬로비전(67.4%), 롯데케미칼(66.1%), 금호산업(65.4%), 포스코에너지(65.0%), GS홈쇼핑(64.3%), KTcs(61.5%)도 60% 이상 줄였다.
접대비가 늘어난 곳은 시그네틱스(560.0%), 기아차(208.9%), 현대HCN(83.0%), 롯데로지스틱스(37.8%), SK텔레시스(30.3%), 두산인프라코어(10.8%) 등 20개사(18.0%)에 불과했다.
기업별로는 하이투자증권이 13억1천700만 원으로 접대비 지출이 가장 많았다.
이어 SK네트웍스(8억7천600만 원), SK증권(8억6천500만 원), 한화투자증권(8억1천100만 원)이 8억 원대였고, 기아자동차(7억9천400만 원), 미래에셋자산운용(7억8천만 원), 한국타이어(7억5천200만 원), CJ대한통운(7억3천900만 원), 에쓰오일(7억2천600만 원), 팜스코(7억1천900만 원)도 7억 원 이상을 집행해 ‘톱10’에 포함됐다.
이어 SK네트웍스(8억7천600만 원), SK증권(8억6천500만 원), 한화투자증권(8억1천100만 원)이 8억 원대였고, 기아자동차(7억9천400만 원), 미래에셋자산운용(7억8천만 원), 한국타이어(7억5천200만 원), CJ대한통운(7억3천900만 원), 에쓰오일(7억2천600만 원), 팜스코(7억1천900만 원)도 7억 원 이상을 집행해 ‘톱10’에 포함됐다.
반면 한국복합물류는 집행 금액이 없고 포스코엠텍(200만 원), 신세계톰보이(300만 원), 현대정보기술(300만 원), KT파워텔(500만 원), KT뮤직(500만 원) 등도 1천만 원 미만으로 소액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영그룹과 접대비 내역을 공시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KT&G·대우건설 그룹은 제외했다.
<용어설명>
청탁금지법(김영란법)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하나로 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5년 3월 27일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 척결 대책의 하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익위는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을 발표하고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으며 9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해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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