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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괴담] 통신 위약금은 오래 쓸수록 적어진다? 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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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괴담] 통신 위약금은 오래 쓸수록 적어진다? 천만에~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5.15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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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비생활 중 생겨난 오해와 편견은 ‘소비자 괴담’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해묵은 오해는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고 소비자와 기업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분야별로 소비자들이 오랜 시간 가진 오해와 편견, 고정관념을  심도 있게 짚어봄으로써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기업 죽이는 소비자 괴담..오해와 편견을 깨자'는 주제의 연중 기획 캠페인을 시작한다.

소비자의 생각과 기업의 입장,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오해를 풀고 신뢰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통신결합상품 위약금 산정방식을 두고 의아해하는 소비자가 많다. 3년 약정 상품으로 계약해 2년 가량을 사용하고 해지하는데 1년 즈음보다 위약금액이 더 많기 때문이다.

초고속인터넷과 IPTV, 인터넷전화 등을 한데 묶은 결합상품은 약정 기간이 오래될수록 위약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서비스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의 배불리기 규정이라며 비난하곤 한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김 모(남)씨도 3년 약정으로 결합상품을 이용하던 중 이사 때문에 해지 문의를 했다가 깜짝 놀랐다. 1년 전에 문의했을 때는 위약금이 20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계약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30만 원대로 늘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위약금이 늘어난다는 업체 입장에 김 씨는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이라며 기막혀했다.

그렇다면 왜 위약금은 쓸수록 늘어나는 걸까?

결합상품은 특정기간 사용하겠다는 약정을 맺고 이 기간 요금 할인을 받는다. 약정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면 약속을 어긴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때 그간 받아온 '할인 지원금'도 모두 반환해야 하다 보니 위약금이 불어난다.

따라서 3년 약정으로 계약한 경우 1년을 사용하고 중도해지를 하는 것보다 2년 이상 사용한 소비자가 내야 할 위약금이 더 많다. 1년 간 요금 할인을 더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 KT올레, LG유플러스 등 모두 이와 같은 구조로 위약금을 산정한다.

관련 내용은 계약서 및 고지서나 통신서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도 약정기간과 남은 위약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약정으로 실컷 요금 할인을 받은 소비자가 계약 만료 전 해지를 통보하면서 ‘위약금 산정 방식’을 문제 삼으면 업체로서도 난감할 수밖에 없다. 약정할인은 계약한 기간까지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이뤄지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것처럼 언제든 아무런 조건 없이 해지를 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들이 계약시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업체에서도 계약 시 소비자가 이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도 상품 구성이나 기간마다 발생하는 위약금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품 가입 이전에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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