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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SPAC 유망 중소기업 상장 수단으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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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SPAC 유망 중소기업 상장 수단으로 자리매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5.15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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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부터 유망 중소기업의 중요한 코스닥 상장 수단으로 도입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가 올해 3월 말 기준 총 109개 SPAC이 상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는 공급 과잉 탓에 상장된 SPAC 상장 회사 수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SPAC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해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으로 스폰서(설립자.경영자)와 투자자(IPO 참여), 예치.신탁기관(IPO 자금 관리), 합병대상법인으로 구성된다.

기업과 합병을 목표로 코스닥에 상장된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서 일반 상장이 어려운 우량 중소기업들이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상장 후 3년 내 합병해야 하며 합병에 실패하면 주주에게 공모가 수준의 원금과 3년치 이자 수익을 돌려준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비상장법인 합병을 위해 상장한 SPAC은 109개로 나타났다. 전체 코스닥 상장 건수 대비 21.3%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여준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21개 SPAC이 집중 상장된 이후 3년 간 상장건수가 거의 전무했지만 2014년 26건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45건으로 꾸준한 상장 실적을 보여줬다. 다만 지난해에는 12건에 그치면서 소강상태에 머물고 있었다.

SPAC의 평균 공모금액은 138억 원이며 2013년까지는 258억 원에 달했으나 2014년 6월부터 SPAC 자기자본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2014년 이후 평균 106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전체 코스닥 상장건수의 8.4%를 차지했으며 2015년 이후 합병실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합병대상법인의 업종은 IT(18개) 및 바이오(9개) 관련이 27개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 유망기업의 코스닥 상장수단으로 정착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SPAC 합병 후 이들 기업들의 실적은 매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일부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2015년 말까지 합병 완료한 24개를 대상으로 합병 전후의 경영실적을 비교·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20개가 증가했고 4개는 감소했으며 7개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합병완료 또는 진행중인 48개 SPAC중 30개의 합병공시 전 1개월간 주가는 그 직전 1개월 대비 상승했고 8개는 5% 이상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말까지 합병완료 SPAC 36개 중 31개의 합병발표 후 6개월 간 주가는 SPAC 공모가를 상회했고 5개만 공모가를 하회했다.

금감원은 SPAC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의 신속한 상장 및 대체 투자 수단으로 계속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우량기업과의 합병시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공모자금이 별도 예치돼 합병 실패시에도 공모참여 주주의 투자액 회수가 가능해 대체투자 수단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합병 후 일부 SPAC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합병 발표 전후 불공정거래, 투기수요 유입 등의 부작용이 SPAC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SPAC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및 투자자의 건전한 투자수단으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SPAC 상장 및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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