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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서 무슨일 있었기에?...56만원 염소 가죽 신발 너덜너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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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서 무슨일 있었기에?...56만원 염소 가죽 신발 너덜너덜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5.24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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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세탁업체에 의뢰한 고가의 신발이 잘못된 세탁으로 엉망이 됐지만 보상마저 받지 못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4월 초 집 근처 세탁편의점에 9천 원을 주고 신발 세탁을 맡겼다. 56만7천 원의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한 지 채 1년도 안된 제품이었다고.

애초 신발을 맡길 당시 3일 뒤에 돌려받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어쩐일인지 “바빠서 못했다”며 차일피일 미뤘다. 그렇게 며칠을 끌어오다 결국 보름이 지나서야 점주는 “사실 세탁과정에 문제가 생겨 늦게 됐다”고 고백했다고.

돌려받은 신발은 기가 막힐 만큼 엉망으로 변해 있었다.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고 밑창까지 분리된 상태였다. 심지어 염소가죽으로 만든 재질은 페인트를 칠한 듯 번들번들하게 달라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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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 전(위)와 세탁 후 형태와 색이 변형된 신발.
지점에 관련 내용을 따졌지만 점주가 “세탁을 담당하는 지사의 입장을 고려해달라”며 통사정하는 통해 박 씨는 결국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박 씨는 "개인 업주에게 보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 돌아서야 했다. 본사 차원에서 보상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체 측은 "본사 측으로 접수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한 상태"라며 "제 3심의기관을 통해 심사결과 세탁 과정의 문제라고 밝혀지면 보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보통 크린토피아, 테라스크린 등 세탁서비스 업체는 지역 지사에서 인근 매장에 접수된 세탁물을 수거해 세탁 후 다시 매장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세탁이 이뤄진다.

박 씨 신발의 경우 인근 매장에 접수한 뒤 지사에 전달돼 세탁이 이뤄졌지만 해당 지사의 세탁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업의 경우 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의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사업자 비용 부담), 불가능 시 손해배상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배상액은 ‘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로 계산하는데 이 때 배상비율은 내용연수에 따라 달라진다. 신발의 경우 가죽류 및 특수소재(가죽구두, 등산화(경등산화 제외) 등)는 내용연수 3년, 일반 신발류(운동화, 고무신 등)는 1년에 해당한다.

박 씨 신발의 경우 염소가죽으로 만든 제품으로 내용연수는 3년에 해당하고, 약 1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배상비율은 60%에 해당한다. 규정에 따른 배상액을 계산해보면 박 씨는 34만 원 가량을 배상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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