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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 기준, 통신사마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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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 기준, 통신사마다 달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5.22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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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가 운영하는 요금감면 제도의 대상 기준에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했다. 통신사들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차상위계층 감면 대상 기준이 업체마다 다르다는 주장이다.

대전 동구 가양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저소득층으로 올해 만 6세인 자녀의 통신요금 할인 적용 여부가 업체마다 달랐다고 의아해했다.

2010년 6월생인 김 씨의 자녀는 지난해 A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를 신규개통한 후 6월 생일이 지나 저소득층 복지등록으로 요금 할인을 받아왔다. 매월 8천800원의 요금 중 35%를 할인받아 5천720원씩 납부해왔다고.

문제는 올해 5월 번호이동하며 B통신사로 옮기면서 발생했다.

이번에도 자녀의 요금할인 감면을 요청했으나 만 7세 이상부터 해당된다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김 씨는 “어떤 업체의 규정이 정확한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통신사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건 문제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안내하는 ‘장애인‧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살펴보면 김 씨가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감면적용 시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까지 가능하지만 만 6세 이하는 제외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각각 35%(총 3만3천 원 한도)씩 감면받을 수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를 바탕으로 요금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만 6세 이하 제외 규정에 대해 통신사마다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김 씨 주장과 달리 이동통신 3사는 만 6세 이하는 만 7세가 되는 시점으로 판단했다.

다만 A통신사에서는 만 7세가 되지 않은 김 씨의 자녀가 혜택을 본 데 대해 '만 6세 이하 제외'라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가입했거나 상담원의 안내가 잘못돼 빚어진 일일 것으로 추측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규정상 '만 6세 이하는 제외'되기 때문에 만 7세부터 적용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업계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강제사항만 규정하기 때문에 기준 이하가 되는 경우 문제가 될 뿐 만 7세가 되기 전 요금 감면 여부에 대해서는 업체 소관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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