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소비생활에서 생겨난 오해와 편견은 ‘소비자 괴담’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해묵은 오해는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고 소비자와 기업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소비자들이 오랜 시간 가진 오해와 편견, 고정관념을 심도 있게 짚어봄으로써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기업 죽이는 소비자 괴담..오해와 편견을 깨자'는 주제의 연중 기획 캠페인을 시작한다.
소비자의 생각과 기업의 입장,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오해를 풀고 신뢰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경상북도 영천시에 사는 서 모(여)씨는 최근 해외 이민을 가게 되면서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해지를 요청했다. 당연히 이전·설치 불가로 인한 위면 해지를 예상했는데 위약금이 청구됐다. 서 씨는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위약금을 부과하는 건 횡포아니냐"고 항변했다.
서 씨와 같은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 문의는 하루에도 십여건이 넘는다. 그렇다면 통신사 측이 부당하게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일까?
인터넷 중도 해지 시 위면 해지 결정 여부는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있다.
국내 이전 지역에 인터넷망이 설치되지 않아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없다면 '통신사의 귀책사유'로 위약금을 면제받는 것이 맞다. 반면 해외 이민 등으로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인터넷망의 이전·설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통신사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이 부가된다.
건물주의 반대로 인터넷망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통신사에서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유선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국내에서만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들 3사는 이전 설치 불가 지역으로 소비자가 이사하는 경우 위약금(할인반환금) 등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는 3사가 서비스를 사실상 시행할 수 없는 해외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통신사들은 이로 인해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예 자사 서비스 이용약관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 놨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자사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19조 7항에 할인반환금 없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할인반환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단, 서비스 비제공지역에 대해 ‘회사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대한민국 영토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T또한 자사 ‘Olleh internet 이용약관’ 13조 7항에 설치변경 청구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기했지만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에 한정된다고 함께 기술하고 있다.
LG유플러스도 ‘U+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12조 8항에 설치변경 청구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할인반환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이민의 경우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혀 3사 모두 이로 인한 소비자 분쟁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은 모두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화·용역을 서비스하므로 이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