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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 식품표시' 파리바게뜨는 의무, 스타벅스 제외...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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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 식품표시' 파리바게뜨는 의무, 스타벅스 제외...왜?
빵 파는 복합 커피전문점 많은데도 표시의무대상서 제외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7.04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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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30일부터 대형프랜차이즈업체가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표시하도록 하는 ‘알러지 유발식품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햄버거, 피자, 빵 등에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알러지 유발식품표시제’ 대상에 프랜차이즈 제과‧제빵 업체나 도너츠 업체 등도 포함됐지만 프랜차이즈 카페는 제외됐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어린이들이 먹지 않는 ‘커피’가 주력 메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카페 역시 제빵업체, 도너츠업체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를 동반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데다 최근 디저트, 빵류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빵과 커피'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커피와 빵'을 파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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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 10개의  ‘알러지 유발 식품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러지 유발식품 표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알러지 식품 표시는 매장에서 주문을 받는 경우 메뉴 게시판나 포스터 등에 표시해야 하고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주문을 받는 경우 홈페이지와 어플에 게재해야 한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업체별로 모두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홈페이지에 알레르기 표시를 하고 있는 곳은 스타벅스가 유일했다. 스타벅스는 홈페이지와 어플, 제품 포장지에 ‘알러지 유발요인 : 대두, 우유, 난류, 밀’이라고 명시했다. 메뉴판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카페베네는 홈페이지엔 표시하고 있지 않았으나, 매장 메뉴판과 패키지를 통해 알러지 유발 식품을 소비자들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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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빈은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고 있었다. 다만 매장에서 주문 시 데워서 나가는 ‘핫 브레드’류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외에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는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폴바셋, 할리스는 쿠키나 견과류 등 완제품의 경우에는 제품 포장지에 표기가 돼 있었지만 매장에서 직접 굽는 타르트 등은 이를 알 수 없었다.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도 표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엔제리너스, 이디야, 파스쿠찌는 현재는 표시하고 있지 않지만 추후 ‘알러지 유발식품’을 표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파스쿠찌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업체 관계자는 “어린이가 많이 찾는 프랜차이즈라는 식약처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프랜차이즈 카페가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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