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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압박에도 씨티은행 '영업점 통폐합' 강행 조짐...금융위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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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압박에도 씨티은행 '영업점 통폐합' 강행 조짐...금융위 "권한 없다"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07.06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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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행장 박진회)의 대규모 영업점 통폐합 단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금융당국이 "권한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어 결국 원안대로 실행될 전망이다.    

씨티은행은 오는 7일 신규 및 기존 고객의 80%를 디지털 채널 이용자로 전환하고 전통적 영업점 이외의 채널을 통한 고객 유치 비중을 9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차세대 소비자금융 전략'을 실행한다. 
 
이를 위해  출장소를 포함한 소비자금융그룹 126개 영업점을  25개로 통폐한다. 무려 101개의 영업점을 없애는 대규모 구조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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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씨티은행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은행 점포 축소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금융당국도 "영업점 통폐합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씨티은행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씨티은행이 영업점 통폐합 조치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현행 은행법상 점포 통폐합 등 은행 채널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 금융당국이 원칙적으로 조치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1998년 전면 개정 이전의 은행법은 지점 신설·폐쇄 또는 본점·지점 등의 이전 시 일일히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1998년 개정 은행법은 지점신설·폐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가 제도를 폐지하고 지점신설·이전 기준과 절차를 정하도록만 규정했다. 

이어 2000년 개정 은행법은 지점신설·폐쇄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전면 자유화했다. 현형 은행법을 개정하더라도 씨티은행은 소급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씨티은행 영업점 통폐합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경영 판단 사항으로 현행 은행법령상 당국의 직접적인 관여나 조치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씨티은행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비정규직 제로'와 '일자리 창출' 등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7일로 예정된 영업점 통폐합은 계획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축소에 따른 직원들의 근로조건 등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점 통폐합은 예정대로 80%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실행하되, 일자리 창출 및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대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별로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순행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략 변화는 변화하는 고객 니즈에 맞추기 위한 것이 목표"라며 "직원 수는 변동이 없지만 디지털 채널을 통해 지점망은 더욱 최적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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