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자영업자에게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지만 자영업자 상당수가 가입 의향이 없는 등 연금 사각지대 형성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니즈 및 과제' 리포트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연금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의 자동 가입제를 포함한 대응안이 제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공·사연금에 모두 가입한 상용 근로자는 46.8%에 달했지만 공·사연금 어느 곳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49.3%에 달했다. 자영업자의 공·사연금 동시 가입률은 5.4%를 기록해 상용근로자의 9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특히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자영업자는 36%에 불과했는데 소득계층별로 보면 중소득층의 가입의향이 47.9%로 가장 높았지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가입의향은 각각 26.8%, 24.1%ㅇ 그쳤다. 중소득층은 노후보장을 위해 가입의향이 높지만 저소득층은 가입하고 싶어도 여유자금이 없어서 고소득층은 가입하지 않고서도 노후대비가 가능해 가입의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보다 유도하기 위해 외국사례 등을 기초로 근로자와 차별화된 퇴직연금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류 연구위원은 우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자동가입제도 도입 검토가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임의가입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최근 영국 등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 차원에 자동가입형태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근로자와 차별화된 별도의 중도인출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됐다.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긴급사업자금이 요구되므로 미국처럼 일정한 범위 내에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자칫 투자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자영업자의 투자 성향을 고려한 자영업자 특화형 디폴트옵션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류 연구위원은 밝혔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 상품가입 없이 자동으로 연금자산을 운용해 주는 형태로 우리나라 대표상품은 일단 가입자가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투자자 리스크가 큰 편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방안에서는 자영업자 명의로 퇴직연금 가입 시 재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재정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자영업자가 퇴직연금 가입 시 3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동일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보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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