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모델이 단종돼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를 받지 못하게 된 소비자가 불만을 터뜨렸다.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상각을 감안해 보상이 이뤄지지만, 내용연수가 지나면 이조차도 불가능해져 제품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포항시 남구에 사는 서 모(남)씨는 지난 2009년에 생산된 캐리어 에어컨의 고장으로 AS를 요청했지만 '제품 단종'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고장난 기판의 부품이 없다는 설명이었다.
서 씨는 "당시 100만 원 넘게 주고 산 제품인데 제품이 단종됐다며 수리도 되지 않는다니 제품을 버리란 얘기냐"고 분개했다.
캐리어 에어컨 관계자는 "고객이 구매한 제품이 고장나 센터를 찾았을 때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2009년 구매 제품의 경우 이미 내용 연수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수리 불가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환불 처리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품 단종으로 인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품목별 '내용연수'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내용연수란 소비자가 평균적으로 제품에 대해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기간을 말한다. TV, 냉장고, 에어컨은 구 기준은 7년이지만 올해 10월 이후부터 개정돼 9년이 적용된다. 이전에 구매한 제품들은 구 기준이 적용되고, 올해 10월 이후 제품들은 개정안이 적용된다.
부품보유기간 내 부품이 단종됐을 경우 업체는 법규상 잔존값에 해당 제품 구입가격의 5% 금액을 가산해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제품의 경우 수리불가라 하더라도 제조사에 더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국내 제조사들은 내용연수, 부품보유기간이라는 규정에 따라 적용하고 있고 이 이외의 문제는 자사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독일의 일부 가전사들이 부품보유기간을 20년으로 정하고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주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결국 내용연수,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새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버려지는 페가전 제품의 부품을 중고부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대형 가전사들이 적극 나서고 있지 않고 있다. 신제품 판매에 끼칠 악영향 우려때문이다.
환경 보호 차원에서라도 부품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소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몇번안썼는데.. 고쳐쓰고싶어도 방법이없으니 너무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