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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정한 렌탈 계약' 뇌사판정 받아도 정수기 위약금 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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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정한 렌탈 계약' 뇌사판정 받아도 정수기 위약금 내야 한다고?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8.25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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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약정 기간 중 계약자가 뇌사 판정을 받아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 렌탈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돼도 위약금을 물어야 할까?

안타깝지만 규정상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천안시 쌍용동에 사는 염 모(여)씨의 동생은  얼마 전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두 번의 개복수술을 받고 보름째 의식불명 상태다.

병원에서는 언제 깨어날 수 있을지, 깨어나서 언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의견을 내놨고 가족들은 갑작스런 상황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엄청난 병원비 걱정에 날로 지쳐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동생 주변 정리를 하기 위해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렌탈 해지를 위해 고객센터로 문의했고 상담원은 "계약자가 사망해야만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염 씨는 동생이 의식불명 상태임을 알리고 병원진단서를 팩스로 보냈지만 위약금 면제 사유가 아니라는 업체 측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코웨이, SK매직, 청호나이스 등 대형 렌탈업체들은 계약자가 사망할 시에만 위면해지가 가능하다. 식물인간 등 의식불명인 상태에서는 가족이 위약금 면제를 주장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렌탈업체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사망 시에도 유족 등 상속인에게 채권 행사를 할 수 있어 위약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는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자 사망 시 유족이 업체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사용금액과 기기값만 지불하고 렌탈 계약은 위면해지된다.

실제 상속법에 따르면 사망자(피상속인)의 채권 및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렌탈 계약의 경우도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된다.

업계에서는 고객 배려 차원에서 사망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간혹 소규모 렌탈업체의 경우 사망 시에도 위약금을 면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한편 상속포기를 할 경우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등을 전혀 물려받지 않기 때문에 렌탈 계약 관련 채무도 사라진다. 이 때는 당연히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어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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