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보험설계사에 병력 알려줬는데 고지의무 위반이라고?...고의 누락 조심!
상태바
보험설계사에 병력 알려줬는데 고지의무 위반이라고?...고의 누락 조심!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9.08 0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 가입 시 자신의 병력을 설계사에게 구두로 고지했더라도 계약서 그 내용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고스란히 불익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입자는 병력이나 약물복용 여부 등은 제대로 설계사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하지만 설계사가 계약 성사를 위해 계약서 상에 이를 기재하지 않고 고의 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동안의 불입금이 아닌 해지환급금만 돌려받아야 해 고스란히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결국 소비자가 계약서 상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 지를 짚어보고 불완전 판매의 여지가 없는지 보험사 고객센터 측에 확인해 보는 것이 최선이다.

인천광역시 남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얼마전 가입된 생명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던 중 고지의무위반 사례에 적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거 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고 계약마저 해지된다는 내용이었다.

계약 전 박 씨는 설계사에게 복용중인 약물이 있다고 알렸던 터라 갑작스런 통보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치료 차 병원에 들렀을 때만 해도 설계사는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안내했다고.

박 씨는 "가입 때 설계사에게 구두로 약물 복용 중인 사실을 통보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설계사가 통원 대신 입원을 해야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병력과 직업, 약물복용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경우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특정 부위와 질환에 대해 보장이 제외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이는 '계약 전 알릴 의무'로 불리는데 보험사기 예방 차원에서 생겨났다. 만약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 담보 등이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박 씨의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구두로만 설명하고 청약서상 질문 항목에 '아니오'를 체크해 문제가 발생했다. 청약서상에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청약서부본에는 과거 병력이나 약물 투여 여부에 아니오라고 체크돼 약물 복용 사실을 몰랐다”면서 “이는 고지의무위반 사항으로 보험금을 부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향후 설계사가 잘못 안내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질서 위반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씨는 설계사의 안내에 따라 청약서를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결국 해결점을 찾지 못한 박 씨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보험사 측에서 납입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