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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오작동 '빈번'...증발기방식 시간 오래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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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오작동 '빈번'...증발기방식 시간 오래 걸려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9.25 08:28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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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양 모(여)씨는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를 월 5만 원에 렌탈 사용중이다. 하지만 얼음이 잘 얼지도 않거니와 녹거나 깨져서 나오는 사례가 빈번했다. 제빙시간은 6시간이나 걸리고, 소음도 컸다. 부품을 교환했지만 증상이 여전했다.

AS기사는 얼음정수기는 원래 깨져서 나오는 거라는 황당한 설명뿐이었다고. 양 씨는 "얼음이 녹고 깨져서 나오는 얼음정수기를 누가 돈 주면서 사용하겠냐"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고 모(여)씨. 여름 시즌 손님들에게 아이스커피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월 쿠쿠전자 얼음정수기를 구입했다. 그러나 6~7개월 사용하면서 이해못할 오작동 때문에 AS를 5번이나 불러야 했다. 저절로 얼음이 쏟아지는가 하면 물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고 씨는 "얼음정수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장사에 큰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얼음정수기는 지난 2003년 국내에 처음 출시된 이후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아왔다.

코웨이, 청호나이스, SK매직, 쿠쿠전자 등의 업체들이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얼음정수기는 최근엔 커피, 탄산수 얼음정수기 등도 출시되는 등 계속 진화하고 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보통 렌탈방식의 계약이 선호된다.

얼음정수기를 사용해서 편하고 좋다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얼음정수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제보가 심심찮게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올해 얼음정수기 하자 및 오작동으로 인한 제보건수만 20건 이상 접수됐고, 각종 포탈사이트 까페에서도 관련 민원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얼음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소음에 고액의 수리비 부담까지

얼음정수기 하자 제보 중 가장 많은 증상은 얼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음이 녹아서 나오거나 부스러져 나오고 심지어는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콤프 쪽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냉매가 빠져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다.

긴 제빙시간과 소음은 덤이다. 이유는 대부분의 얼음정수기가 증발기 방식을 이용해 제빙을 하기 때문이다. 증발기 방식은 증발기에 냉매를 흘려 물을 냉각한 후 얼음을 만들고 히터에 열을 가해 얼음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손가락처럼 생긴 증발기 장치에 물이 닿으면 표면에 고드름이 생기듯 천천히 얼음이 맺히고 열을 가하면 맺혀 있던 얼음이 떨어지는 방식이다. 천천히 얼음이 맺히기 때문에 충분한 제빙량을 얻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얼음이 맺혔다가 떨어질 때 소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일부 제품은 기계결함으로 제빙시간과 소음이 심각한 경우가 있다.

품질보증기간 안이면 무상수리가 진행되지만 이 기간이 지나 유상수리로 진행될 경우 막대한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다. 얼음정수기의 작동원리가 복잡한 만큼 수리비도 일반 정수기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비자는 빠진 냉매 보충에 수리비 30~40만 원을 청구받았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리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문제다. AS를 받았음에도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는 제보들이 많다.

한 AS 수리기사는 "얼음정수기는 일반 정수기에 비해 고장사유가 워낙 다양해 전용테스터기로도 오류원인을 잡아내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제품하자로 렌탈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제조사 측은 위약금을 내야 해지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는다.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하자로 인한 해지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으로부터 위약금 요청을 받았다는 제보들이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수기 등 임대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훼손 및 손해 발생의 경우 품질보증기간과 관계없이 무상수리, 부품교환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품하자도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포함된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의 경우 위약금은 커녕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오히려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만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이와 관련 정수기업체 관계자는 "얼음정수기가 자체결함으로 고장이 많이 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제품하자로 인한 것이 확실하다면 새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해지시 위약금을 받지 않고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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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미 2017-11-10 10:44:52
쿠쿠얼음정수기.저알황당합니다.
얼음은컵에받은지10초안되어서녹아서물이되어.콜라반물반입니다.
설치한지보름안되어
제품반품요청했더니10만원내라고하네요
어처구니없는 황당한..제품을제대로만들어놓지도않고.소음도크고.종일얼음떨어지는소리.출수량도작아서.한컵받는데한참서있어야하고.얼음.정말잘녹습니다.
왜제품을이따구로만들어놓고
10만원을왜내라하는지?

아!대한민국 2017-09-28 13:10:40
LG전자 V20를 '17. 01.경 구입하고 제품의 이상현상으로 노원 A/S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사실을 확인 후 적의조치 하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입 1개월도 안된 폰이 화면이 먹통이 되고 주머니 속에서 혼자 작동을 하여 앱의 위치가 바뀌고 후레쉬가 작동하며 심지어 일부 기능이(갤러리, 메일, sns 등) 작동되어 그 현상를 채증한 후 방문, 수리요청했으나 액정화면 필름이 카메라 렌즈를 가려서 생긴 현상으로 필름교체하면 된다. 고 함. 그러나 필름과는 무관하게 발생되는 현상이었으나 센터장 왈, 가끔 그러는 것으로 대부분의 고객은 그냥 사용하고 있다며 별 문제 아니니 그냥 쓰라고 함.

비 정기적인 이상발열, 수신시 화면 먹통으로 통화 ...

아!대한민국 2017-09-28 13:08:48
수신: 한국소비자원
발신: 전국NGO연합 000
제목: 민원 회신요청

귀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2017. 9.1. 전 후로 000와 상담 및 귀하에 수차에 걸친 전화 민원 및 재 설명과 신고 접수가 있었으나 귀 원에서 상대 사업자와 어떠한 통화와 조치가 있었는지 피해소비자는 LG로부터 과거 9개월간 당했던 똑같은 유형의 일방적 무시 아래 소중한 시일만 소비하며 고장 및 파손된 폰을 사용하는 불편을 계속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아!대한민국 2017-09-28 13:06:33
행안부의 갑질과 "시민단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민원처리 거절사실

A. 2017. 09. 11.에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내용

본인은 전국000연합의 대표로서(신분을
상임대표 000**라고 밝힘) 행안부 민관협력과 단체지원팀 모 주무관 과 팀장과의 통화에서 '세상에 이런일이!'에나 나올만한 경험을 했고 이에 박××과장의 전화로 수일간 전화했으나 항상 자리에 없다며 사무,주무관이 대신전화를 받고는 회신없는 통화만을 하였습니다.

1. 통화시 협박을하며 수화기를 책상에 내려놓고 담당 주무관에게 '이거 끊어버릴까?'라고 얘기하다가 정말로 전화를 끊어버리곤 그후로부터는 수일간 민원인의 전화를 회피하는 주무관과 팀장의 전화민원 처리방식.

아!대한민국 2017-09-28 13:05:13
"LG 전자의 그림자, 소비자는 호구? " V20, 신규폰 구입시부터 비정상 작동, 1년이 다돼도 수리 안해주고(불량폰 팔고서 보증수리 끝나길 기다리나?) 피해소비자에게 갑질..., 액정파손 교환도 부품이 없으니 2주씩이나 기다리란다? ★★★LG V30도 그러면 어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