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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 확대 후 신한·KB국민은행 날았다...보험사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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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 확대 후 신한·KB국민은행 날았다...보험사 부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11.0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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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대상이 확대된 이후 첫 분기 성적표에서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업권은 적립금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쳐 IRP 가입자 확대에 따른 반사이익을 거두지 못했다. 

개별 금융사 중에서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1위와 2위를 차지한 가운데 올해 3분기 증가분에서는 신한은행이 오히려 KB국민은행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권에서는 삼성생명과 미래에셋대우가 상위권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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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IRP 적립금이 가장 많은 업권은 은행업권으로 총 누적 적립금은 9조2천73억 원이었다. 전 분기 대비 4천772억 원 늘어난 것으로 금융투자(+740억 원), 생명보험(+179억 원), 손해보험(-67억 원) 등 다른 업권보다 적립금 증가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개별 금융회사 중에서는 KB국민은행이 2조6천12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적립금 2위인 라이벌 신한은행과의 격차는 5천154억 원으로 IRP 시장에서도 1위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신한은행은 누적 적립금 순위에서는 KB국민은행에 밀렸지만 전 분기 대비 적립금 증가액은 근소하게 앞섰다. 9월 말 신한은행의 IRP 적립금은 2조967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천880억 원 늘리며 금융권에서는 두 번째로 IRP 적립금 2조 원을 돌파했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에서 IRP 수수료율을 가장 먼저 낮추면서 고객 모집에 적극적이었다.

신한은행은 IRP 가입자 대상이 확대된 지난 7월 26일 가입분부터 적립금 자산 평가액 1억 원 이상 고객에게 부과한 수수료율을 0.08% 포인트 내린 0.20%, 적립금 자산 평가액의 0.2%로 부과했던 가입자 부담금도 0.11% 포인트 낮춘 0.09%로 하향 조정시켰다. 이후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도 연이어 수수료율 인하 대열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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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액 3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시중은행이 차지했다. 5월 초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하며 입도선매에 나섰던 우리은행은 9월 말 적립금이 전분기 대비 336억 원이 증가한 1조5천428억 원이다.

뒤이어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도 각각 290억 원과 255억 원씩 적립금을 늘렸다. 누적 적립금 7위 농협은행이 적립금 증가액에서는 4위로 선전한 점이 눈에 띄었다.

비은행권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8천787억 원에서 9천42억 원으로 적립금이 255억 원 늘어나면서 가장 많이 늘었다.

미래에셋대우는 전사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9월 말부터는 비대면 채널 강화를 위해 비대면 채널을 통해 IRP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서 고객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이다.

보험업권에서는 삼성생명이 전 분기 대비 적립금이 255억 원 늘어난 9천556억 원으로 그나마 증가분이 가장 많았다. 9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누적 적립금은 생보업계 전체 적립금(1조7천563억 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보험업권에서의 비중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금융권 최초로 '추가 납입 수수료 무료화'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던 삼성증권은 적립금이 155억 원 늘어나는데 그쳐 아직까지는 수수료 무료화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수료 무료화가 시행된지 한 달 남짓이라는 점, 그리고 퇴직연금 수요가 대부분 연말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는 평가도 많다.

IRP는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금과 개인적으로 낸 자기부담금을 본인 퇴직계좌에 적립해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로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형 노후보장 상품이다.

과거에는 IRP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퇴직연금(DB형/DC형) 가입자 또는 퇴직금을 수령한 사람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난 4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퇴직금제도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 등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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