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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요금 3개월 후 3배↑...초기 요금 할인으로 착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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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요금 3개월 후 3배↑...초기 요금 할인으로 착시 피해
음원서비스 4사, 3~4개월 후 할인 프로모션 슬쩍 중단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1.15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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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벅스, 엠넷, 지니 등 주요 음원서비스 플랫폼에서 이용권을 정기 결제할 경우 3~4개월 후 결제 요금이 평균 2배 넘게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멜론 이용권을 정기 결제해서 사용하다가 깜짝 놀랐다. 자동결제 4개월째 초기 2천900원이던 요금이 갑자기 1만900원으로 3배 이상 오른 걸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할인 이용권을 결제한 것이었는데 자동 결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가 무심결에 4배 가까운 요금을 지불하고 말았다”고 당황스러웠던 심경을 전했다.

부산시 금정구에 사는 최 모(여)씨도 같은 일을 겪었다. 최 씨는 “지니를 사용하고 있는데 월 4천500 원 정도이던 요금이 4개월 후 7천800원으로 뛰더라”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시 진행되다보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정상가'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멜론(로엔엔터테인먼트), 벅스(엔에이치엔벅스), 엠넷(CJ디지털뮤직), 지니(지니뮤직) 등 주요 음원서비스 4개 사는 3개월 혹은 4개월 간 요금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무제한 스트리밍 + DRM 음원 다운로드’ 상품을 기준으로 4개사에서는 초기 3~4개월 간 평균 4천323원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정기결제 가격은 평균 9천875원인데, 할인가는 정가의 4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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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가는 한시적 가격이고 정상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소비자들이 이를 오해하는 까닭은 업계에서 이 같은 프로모션이 관행화돼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음원서비스 업체들은 4~5년 이상 이용권 초기 가격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왔다. 할인 이벤트를 시행하지 않는 업체를 찾기 힘들 정도다. 

할인 프로모션이 상시 시행되는 이유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불법 음원 다운로드 등 소위 ‘블랙마켓’에서 음원을 받는 소비자들이 있는데 이 소비자들이 정당한 저작권료 등을 지불하고 음원서비스에 유입될 수 있도록 업계가 허들(장애물)을 낮추는 차원에서 이 같은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할인 프로모션이 ‘자동 결제’를 전제하다 보니 뜻하지 않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자동 결제 시 3~4개월 후 요금이 인상된다는 점을 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배 모(남)씨는 “다행히 2달 정도 지난 후 ‘해지 예약’을 걸어 요금 인상을 막을 수 있었지만 업체들도 요금 인상 여부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방법 등으로 확실하게 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안내를 하기 위해 노력중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제 시 주의 문구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이후 요금이 인상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함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요금이 개월별로 어떻게 발생될 것인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업체별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있다”며 “업계 차원에서도 지속 노력을 기울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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