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대표 최현만·조웅기)와 KB증권(대표 윤경은·전병조)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기관주의'와 '기관경고' 징계를 받게 되면서 이후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신규사업 인가 심사 때 ‘신청인 또는 신청인 임원이 법령 위반이나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사건에 직접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소지가 크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제재심 결과가 두 증권사의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 의혹이 제기된 KB증권에게 '기관경고' 조치를, 옵션상품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진 미래에셋대우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는 기관주의-기관경고-영업정지-인가취소 순으로 내려진다.
제재심은 세부적으로 KB증권에 기관경고 및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건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관련 임직원 감봉~주의 조치를 의결했고 미래에셋대우에는 기관주의 및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건의, 관련 임직원 정직~견책 조치를 의결했다.
KB증권은 (구)현대증권 시절 2013년 12월 계열사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200억 원을 출자한 것과 2014년 5월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 610억 원가량을 인수한 것에 대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KB증권과 유사한 사건이었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담보 없이 145억 원 상당의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을 매수한 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어 경징계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제재심의 판단은 중징계로 결론지었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을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를 한 의혹이 불거졌다. 2015년부터 판매된 해당 상품은 300억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책임 소재를 판매 PB에만 한정지을지 미래에셋대우의 관리소홀까지 포함될지 여부가 징계의 핵심사안이었다.
미래에셋대우 입장에서는 불완전 판매 이슈에도 불구하고 기관주의 정도로 넘어가 한숨을 돌렸다는 평가다.
우선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KB증권은 비상이 걸렸다.
KB증권은 지난해 4월 (구)현대증권이 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이 확인돼 금감원으로부터 1개월 동안 랩어카운트 영업 중지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올해 7월에는 파생결합증권 운용 관련 리스크한도 운영 및 관리 불철저로 기관주의를 받았다. 올 들어서만 3번째 기관제재다.
반면 미래에셋대우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되면서 단기금융업 심사에 한발짝 더 나아가게됐다. 특히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10월부터 '초대형투자은행 추진단'을 꾸리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가장 먼저 초대형 IB 준비를 개시할 정도로 공을 들여왔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증권사에는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을 판매할 수 있어 3분기 말 기준 7조3천억 원 수준인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 규모를 감안하면 최대 14조 원 이상 발행어음 판매가 가능해 시장이 미칠 파급력도 크다.
향후 두 증권사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결정은 빠르면 다음 달 예정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초대형 IB 육성이 금융당국의 핵심 사안이라는 점에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는 두 회사 모두 인가가 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한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를 같이 받았던 NH투자증권(대표 김원규)와 삼성증권(대표 윤용암)도 현재 단기금융업 심사중이거나 전면 보류된 상태다.
NH투자증권은 지분 8.59%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뱅크의 인허가 특혜 논란이 발목을 잡고 있고, 삼성증권은 대주주 격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단기금융업 심사가 보류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