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구매 한 달된 전기레인지가 폭발음과 함께 전면이 가로 세로로 쪼개져 소비자가 기겁했다. 제조사측은 제품 불량을 인정하면서도 환불이 아닌 교환만 가능하다는 대응으로 소비자의 화를 돋웠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미세먼지 피하려다 인덕션 소음에 골머리...소음 기준 없어 주요기사 차 수리 받으러 갔더니 견적비 날벼락...사전 안내없이 깜깜이 청구 TG-C 임상 실패에 발목 잡힌 코오롱 이규호…패션·車 이어 바이오까지 브로커리지 1위 키움증권, 증시 호황에 단기차입금 한도 5조 원 더 늘려 KT, '2년 연속 영업익 2조' 대기록 달성할까...통신이 끌고 AI가 밀고 양극재 빅3 실적 희비…엘앤에프·포스코퓨처엠 매출·영업익 '쑥' 【분양현장 톺아보기】 창원 한신더휴 메가센텀, 대단지에 초품아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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