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SPA 의류 매장에서 6만9900원의 할인 가격택이 붙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9만9900원으로 잘못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매장 측은 사과는 커녕 "판매 시점에는 결제 가격이 맞다며 취소 처리 후 정상 가격택이 붙은 상품으로 교환해 가라"는 황당한 대응으로 화를 키웠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상담사 말대로 문 앞에 뒀는데 분실"…통신장비 위약금 부과 분통 배달앱 다회용기 서비스 늦장 회수로 불만 폭증 손보사들 '간병보험 특약' 출혈경쟁 괜찮나?...손해율 경고등 GS리테일 '25조 매출 목표' 절반 못 미쳐...해외 확장도 공수표 '수수료 완전 무료' 메리츠증권, 해외주식 거래 1.2조→160조 폭증 현대차, 중국 판매 '79만대→16만대' 추락 끝났나?...7년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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