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SPA 의류 매장에서 6만9900원의 할인 가격택이 붙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9만9900원으로 잘못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매장 측은 사과는 커녕 "판매 시점에는 결제 가격이 맞다며 취소 처리 후 정상 가격택이 붙은 상품으로 교환해 가라"는 황당한 대응으로 화를 키웠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째고 고름 빼면 수술? 시술?...질병 코드 같아도 보험금 지급 제각각 홈쇼핑 매출 쭉쭉 빠지는데 송출수수료는 그대로…GS샵, 매출의 98.7% 【분양현장 톺아보기】 김포 '오퍼스 한강 스위첸', 초품아에 농·어촌 전형 가능 [상품백서] 치킨 한마리, 하루치 열량 훌쩍....교촌 '후라이드' 가장 높아 [인터뷰] 주명 한투증권 홍콩법인장 “IB 역량 강화해 수익성 제고” 상반기 혁신금융에 NH투자 5건·KB증권 4건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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