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뒤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주주총회 소집을 주주총회일 4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으로는 결산일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하는 사업보고서에 주총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상장법인들이 관행적으로 사업보고서에 주총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해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인 3월 말에 주주총회 일자가 집중되는 이른 바 '수퍼 주총데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주총을 예고한 상장사 중 91%가 3월 마지막 2주에 주총을 열었다. 코스피 상장사는 744곳 중 629곳이, 코스닥 상장사는 1197곳 중에서 1139곳이 이 시기에 주총을 시행했다.
결국 주총이 몰리다보니 주총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고 지난해 말 섀도우보팅제도(의결권대리행사제도)가 폐지된 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76개 상장사들이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상장법인들이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할 때 3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후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3월 말'이라는 기한에 관계없이 4월 이후에도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주주총회 날짜를 분산시켜 주주의 주총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라고 박 의원 측은 덧붙였다.
또한 현행법에는 주주총회 개최 2주전까지 소집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4주전까지 소집통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총소집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더해 주주들의 주총참여을 독려하기 위해 그동안 법원 판례로만 인정되었던 주총참여주주에 대한 금품제공을 의결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이 보다 용이해지고 안건도 보다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주주총회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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