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순간에 에어백이 터지지 않으면 충돌 시 탑승자는 충격으로 상해를 입게 되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자동차 충돌·추돌 사고에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크게 다치거나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는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에어백 미전개 논란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더불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소비자와 제조사간 끊임없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에어백 전개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해명한다.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야 하는 상황에서 작동돼 탑승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차’ 수준의 사고에서도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들은 이 같은 제조사의 해명을 납득하기 힘들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제보된 에어백 미전개 차량의 사고 사진은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인천 운서동에 사는 이 모(여)씨의 기아자동차 모하비 차량. 지난 3월초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파손되는 추돌 사고가 있었지만, 에어백은 작동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코와 안와골절, 치아 파절 등 큰 부상을 당했다. 이 씨가 제조사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에어백이 작동을 할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에어백 미전개는 비단 국산차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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