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매년 급증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개정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등 의원 10명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의무 신설과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 신설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5일 오후 김한표 의원실과 금융감독원이 공동 주최한 보험사기 근절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난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수법도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6,549억 원을 시작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 2016년에는 7,185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7,302억 원에 달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지난해 8만3565명으로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용태 국회정무위원장은 "2년 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은 보험사기만 따로 분리해 특별법으로 제정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었지만 제정 당시 급급했던 점이 있었다"면서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관련 법체계 정비 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한표 의원 역시 "보험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로 지칭되는 비정상적인 보험금 청구행태가 늘어나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간 공적 부조 성격을 갖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역시 국회에서 소비자 이익 보호 장치를 강화 차원에서 특별법 개정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역시 주저함없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험사는 피해금액을 보다 신속히 환수해 보험료 인하에 반영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보험유관기관과 보험사기 조사 공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험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제언이 이어졌다. 우선 보험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보험회사와 금융당국, 보험회사 등 유관기관의 원활한 정보 공유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문제만이 아니고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 및 공조체계와 환자의 입원적정성 및 환자의 의료적 기록에 대한 자료요청 및 원활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뿐 아니라 소비자와 사업자간 민원 다툼의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보험사기 의심자와 선량한 보험금 청구권자는 분명하게 구분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보험사기 적발 및 조사단계에서 보험회사와 금융당국,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정보공유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협조를 위해서는 보험회사 간 정보 공유 또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의심건을 금융당국에 이첩할 경우 자료형식의 표준화와 정확한 정보입력 등 공유하는 정보의 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기 가해자에 대한 가중 처벌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험사기특별법 제정으로 보험사기죄가 신설됐지만 기존 사기죄보다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구성요건도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한 기망'이 아니라면 특별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
박찬우 경찰청 수사과 경제범죄수사계장은 "특별법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해 벌금형 상한을 사기죄의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해야한다"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해 보험사기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계장은 "최근 보험사기는 계약자 이외에 보험업계 종사자나 각 보험종별 관련업계 종사자가 주도하거나 공모하는 사례가 다수"라며 "보험업 관계자의 공모행위가 범죄의 숙주로 작용하고 있으며 보험관계에서 신분상 염결성이 보험계약자에 비해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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