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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석 교수 "인공지능의 소비자 권익 침해 가능성...대응 논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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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석 교수 "인공지능의 소비자 권익 침해 가능성...대응 논의할 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4.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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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업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공지능에 의한 여러 위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해서 사후 대비보다는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서완석 가천대 교수는 26일 열린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소비자권익 침해에 관한 법적 연구’ 주제 발표에서 인공지능의 자율적인 사고에 의한 동작이나 판단으로 빚어진 손해의 법적 책임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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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열린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에서 서완석 가천대 교수(가운데)가 '인공지능에 의한 소비자권익 침해에 관한 법적 연구' 발표를 하고 있다.

서완석 교수는 진화하는 인공지능에 의해 담합이나 디지털 카르텔 등이 이뤄져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카르텔이란 인공지능을 매개체 등으로 활용해 사업자 간 동일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서 교수는 ”소비자별, 지역별 거래조건차별 행위나 사업자 차별행위, 과당매매를 통한 수수료 수취 등 인공지능을 통한 소비자 권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범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제조물책임법으로는 인공지능의 제조물성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의한 불공정거래 또는 소비자권익침해행위를 결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한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감시하고 소비자차별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에서 사업자 및 시장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분석, 감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의 발표를 듣고 김진우 한국외대 교수는 인공지능이 제조물책임법 적용이 어렵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하지만 민법에 따라 인공지능도 동산의 일종으로 파악한다면 현행 해석론으로도 포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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